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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산세 4백69억원 부과

등록일 2001년06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1백43억4천6백만원, 아산시 60억3천9백만원, 서산시 40억 8천6백만원 등 충남도 6월 납기 건축,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가 4백69억원 부과됐다. 지난 12일(화) 충남도 세정과에 따르면 이번 부과한 세목별 세액은 재산세가 2백47억원, 도시계획세가 95억원, 공동시설세 1백27억원 등 모두 4백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과된 4백69억원은 지난해 부과액 4백45억원보다 24억원(5.4%)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부과액의 5.4%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의 신·증축, 대형마트 등 사업용 건축물 신축 및 공장의 신·증설, 비과세나 감면대상 물건의 과세전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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