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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어르신, 농사 대신 지원금 받으세요”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 최대 10년간, 1ha당 연1100만원 지원

등록일 2024년05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이양 촉진,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퇴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도 추가지원금을 더해 1㏊ 당 연간 110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시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시 연 480만원을 최대 10년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업인의 영농유지시 수익을 감안, 정부사업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 정부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시 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시 연 350만원씩 최대 10년동안 추가지급할 계획이다.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외에 1ha당 연간직불금 600만원에 도 추가지원금 500만원씩, 1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희망자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참여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을 위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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