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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중개 ‘강력 단속!’

‘강력 단속!’

등록일 2003년10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특정지역을 후보지로 명명한 가짜 개발계획도가 나돈다는 소문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또한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을 이용한 한탕주의가 우려됨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8일(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등에서 허위 ‘개발계획도’를 작성,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와 계룡시 승격에 따른 개발심리로 단기적 투자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를 담은 조치로 해석된다.특히 무자격자의 영업행위 색출과 불법중개행위의 원천이 되고 있는 자격증 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하는 한편, 중개수수료율과 중개업법령 등을 널리 알려 ‘소비자권리 찾기 운동’도 함께 전개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시장 풍토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도는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아파트분양, 개발예정지역 등에서 분양권 전매, 무자격 부동산중개행위, 이동식부동산중개행위(일명 떴다방), 허위 ‘개발계획도’를 이용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을 경우 지체없이 고발함은 물론 전매행위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중과세 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 시 ·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고발센터’를 활성화해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충남도 지적과 이순하씨는 “부동산 거래계약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계획도면 등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반드시 시장 군수가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중개인의 중개대상물 설명,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의한 현지 확인을 한 다음 토지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며 부동산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그동안 수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현재 후보지 선정기준을 연구 수행중이며, 내년 2004년 하반기나 돼서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결국 현시점에서 ‘신행정수도 개발계획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허위 개발계획도에 현혹돼 재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문의:☎042-481-8242(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대전사무소)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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