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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적발시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등록일 2023년1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는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운행제한 지역 확대(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봄철 4개월간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해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지역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단속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해당지역 운행 중 적발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조기 폐차 및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조기폐차는 400여 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0여 대를 신청받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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