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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액·상습체납자 ‘155명 명단공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등록일 2023년1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16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기회를 준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98명, 법인 57개소이며 체납액은 62억8000만원이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조세 불복 진행중인 사람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체 체납자 중 최고체납액은 개인 6억6000만원이며, 법인 1억60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3.9%(9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6.1%(25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2.9%(20명), 1억원 이상 체납자 7.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체납액 등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천안시가 14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합동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영치는 아파트단지, 빌라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차량 334대를 적발해 8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로써 올해 영치로 적발된 체납차량은 총 6292대, 체납액은 총 41억8900만원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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