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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제되는 택시휴업에 칼 뽑았다

택시난 해소 위해 택시휴업 허가기준 마련, 잘못된 휴업에 과징금 부과

등록일 2023년1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런 저런 핑계로 택시가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택시 부족현상으로 인한 불편은 이용객 시민들의 차지다. 어떤 택시운송사업자는 아예 영업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공익을 버려두고 사익에만 몰두하는 이같은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서있는 택시승강장의 택시들.


천안시가 11월부터 택시 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택시난을 개선하고 운송사업자의 영업태만을 방지하고자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시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휴업과 관련된 인정되는 사유는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사고·고장 등 차량정비 ▶운수종사자의 부족 ▶질병으로 인한 휴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택시난 해소를 위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거나 월 기준 40% 이상의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휴업에 대해 허가받아야 한다. 단, 1일 6시간 이상의 영업목적으로 운행한 경우 영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하는 휴업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개인택시에는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시 면허취소이며, 법인택시의 경우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 휴업 허가기준이 택시난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휴업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임의휴업 실태조사한 결과 36명에게 과징금을 처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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