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
시는 이륜차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불당동 물총새공원 등 7개소(동남구 3개소, 서북구 4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은 최근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소음민원이 급증하면서 추진됐다.
이륜차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은 장비의 인수검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시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일반차량과 함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분석 후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확대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타 시에서 시범운영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6개월간 운영결과 단속된 차량 4대 중 1대는 이륜차가 차지했고, 같은 기간 동안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건수가 전면단속 카메라 대비 4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