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 전경.
아산 탕정외국인투자지역과 천안 소재 2개 기업이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첨단기술·제품, 신성장동력기술)를 신속히 수용하기 위해 기존 계획입지 내 일부를 지정해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충남 3곳을 비롯해 전북 3곳, 부산·울산·경기에서 1곳씩 모두 9곳이 지정됐다.
첨단투자지구는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나눠 지정된다. 단지형은 아산 탕정외국인투자지역이 유일하며, 개별형으로 지정된 천안 소재 2개 기업은 각각 이차전지 제어장치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기업이다.
이들 단지와 기업은 부지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과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이번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고부가가치 창출 첨단기업의 도내 투자유도 및 첨단산업을 집중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로 대표되는 미래산업을 선도해 앞으로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융·복합을 촉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