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7일부터 15일까지 제26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7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5분발언(제1차 본회의 노종관·육종영·김철환 의원 / 제2차 본회의 권오중·이상구·이종만 의원/제3차 본회의 강성기·김미화 의원)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천안시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62회 임시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