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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관련’ 조례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조례안 예고, 학교와 지역주민 함께 쓰는 시설 설치·운영조례

등록일 2023년08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가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사건·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학교에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로 구성돼 있다”며 “학교시설 활용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 농어촌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1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연평균 40개교씩 모두 200개 학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 가산이 적용될 예정이다. 충남의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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