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수희)가 28일 제6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렴됐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칭)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한 검토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유수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작성된 초안에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지원기관들이 제출한 의견을 함께 검토해 향후 조례제정시 이들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제정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특위 활동과정에서 “보건·복지시설은 인명과 인권을 위한 시설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이미 피해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는 9월22일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