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2800원이던 요금이 2019년 3300원, 그리고 2023년 9월 4000원으로 오른다. 6년만에 18% 오른 뒤 다시 4년만에 21% 오르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기본거리가 2㎞에서 1.4㎞로 줄었다. 기본거리에서도 600원 가까이 오르는 셈이니, 9월 이후 누군가 택시를 타고 2㎞를 이동하면 기존보다 1300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기본요금만 10년만에 약 40% 올랐고 거리요금 등까지 따지면 인상폭은 훨씬 더 높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시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은 시민불만을 예상하고 있는 듯, 충남도내에서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이 위로 아닌 위로라고 귀띔한다.
천안시 택시요금이 4년만에 인상된다.
시는 그동안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택시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2019년 6월1일 조정 이후 4년3개월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6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1회평균 운행거리 4.4km 기준으로 25.8%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2km에서 1.4km로 0.6km 단축된다.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되며, 다만 시간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해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시는 요금인상이 택시업계 경영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및 운행률 향상 등 시민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법령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것으로 밝혔다.
시는 변경된 택시요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을 위한 택시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