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례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교권강화 및 관련 제도정비를 위한 토론회가 충남도의회에서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8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박정식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교육청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이 현행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조례폐지 찬성측 토론자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 신영철 연구자문위원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참여했고, 폐지반대측 토론자로 홍동중학교 박신자 교장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염규홍 인권보호관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조례 설명에 나선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은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과 학생인권센터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폐지 찬성측의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은 학생인권조례와 해외의 학생권리 정책을 비교하며 현행 조례의 비교육적‧비적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연 대표도 현행 조례에는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교육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조항이 있다며 조례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폐지 반대측의 박신자 교장은 현행 조례를 통해 학교가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했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규홍 인권보호관 또한 전북교육인권조례 등에 대해 설명하며 조례 폐지가 아닌 다른 개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식 의원은 “조례 폐지의 찬·반 양측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무조건적인 학생인권 존중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