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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취업자에 ‘취업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2회, 회당 최대 5만원 한도 지급 

등록일 2023년07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2023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취업 구직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자 자격증과 어학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19세~64세이면서 시험응시일 기준 미취업 구직자라면 오는 8월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자격시험은 2023년 1월1일부터 실시한 국가기술자격증(544종), 국가전문자격증(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증(95종), 어학시험(19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심화)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회, 회당 최대5만원 한도로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시험응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취업여부나 자격증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상태에서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cheonan.go.kr/job.do), 천안시청 누리집(www.cheonan.go.kr) 또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1-521-5604)에 문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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