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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주정차 금지, 점심시간 단속유예 해제’

7월 한달간 계도기간 거쳐 8월부터 과태료 부과, 고정·이동CCTV 및 주민신고제

등록일 2023년07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이주홍)는 오는 8월1일부터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에 따라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됨에 따라 8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만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고정형 CCTV(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이동형 CCTV(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이용해 점심시간 유예 없이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다만, 7월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동남구는 단속(신고)된 차량에 계도장을 발부하고 단속문자 사전알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자료 배포할 계획이다. 

인국열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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