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6억5000만원, 아산 15억원 민족 최고의 고유명절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충남도에서 파악한 올해 체불임금은 28개 업체 25억8000만원(2003.7.31일 기준)이며, 해당 근로자수는 5백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42개 업체 6백17명 23억원(2002.8.31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업체수는 33.3%(14업체), 인원수는 9.6%(59명) 감소한 반면, 체불임금은 13%(3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극심한 경제불황을 대변하듯 체불임금이 지난해 보다 무려 2백26.2%나 증가(474억원→1546억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지역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시·군별로는 ▲아산시가 7개 업체(2백22명)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시가 10개 업체(1백75명) 6억5000만원 ▲보령시가 3개 업체 (58명) 1억3000만원 ▲부여군이 1개 업체(12명) 1억1000만원 등 9개 시·군에서 총 28개 업체(558명) 25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주시 등 7개 시·군은 체불임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도 조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체불임금을 밝히지 않은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천안·아산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지난 18일(월)부터 다음달 9일(화)까지 20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독려기간’으로 정하고, 17개반 34명의 시·도 합동 독려반을 편성해 관할 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업체를 방문, 체불임금 지급을 집중 독려키로 했다.충남도 경제정책과 하미순씨는 “지난해에 비해 미청산 체불임금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에서도 공사비를 비롯한 각종 지불의무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업체 신고:☎560-2484 천안지방노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