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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주민 공청회

중앙정부 주한미군 피해 인정한 것 큰 의미

등록일 2023년07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귀 시장은 6일 둔포면 생활복지센터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해 둔포지역 주민 50여 명과 만났다. 

이날 공청회는 주한미군 평택시 이전으로 소음피해 등 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아산시와 충청남도, 국회 성일종·강훈식·이명수 의원 등은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법령 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법령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그 대안으로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망과 노후한 주민자치센터를 대체할 주민복합문화센터 및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안)을 알리고, 그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한 주민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가 파악한 소음 피해는 헬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 학생 학습권 피해,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따른 재건축 어려움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박경귀 시장은 “평택지원법이나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법에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아닌, 공공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상 내용만 담겨 있다”며 “개개인에 대한 피해 문제는 그와 별개로 시가 용역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명확히 조사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논의해 개별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간 주민들이 겪은 피해에 비해 보상계획이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원사업 계획(안)은 확정된 계획이 아닌, 말 그대로 계획(안)이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을 모아 충청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중에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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