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오식)가 휴양·숙박시설 방문객 증가와 화기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요인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의 화재 대피요령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충남 내 휴양·숙박시설에서 모두 29건의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 2명, 재산피해가 평균 약 6000만원에 이르렀다.
소방서는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우선, “불이야!” 하고 주변에 알린 후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 ▲이동할 때에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틈에 옷이나 이불을 사용해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는 119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