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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사랑카드 가맹점 ‘소상공인 중심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7월20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은 사용제한

등록일 2023년06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맹점)를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천안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650개소(전체 가맹점 중 2%)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하고 가맹점 지위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20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천안사랑카드 ‘앱’과 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취소 가맹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며, 소통누리망(SNS)과 블로그, 읍면동 단체회의, 현수막 등 사전홍보를 펼쳐 천안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길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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