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조영학)는 23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화재 초기에 활용가능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폐쇄·차단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가능한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화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 통로 물건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 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