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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구 ‘인도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시행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포함, 신고횟수 제한 및 점심시간 유예기준 삭제 

등록일 2023년06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8월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한권석)는 오는 7월1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횟수 제한(1일 3회)과 점심시간 유예(11시30분~14시30분) 기준이 삭제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만 시행됐다. 하지만 인도가 7월10일부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면서 행정예고 변경 등을 고려해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시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인도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중앙선 주차(좌회전 차선)에 한해 5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북구,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또한 서북구는 12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법적요건은 갖췄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이용·옥상 간판 등이다. 

서북구는 유예기간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적법화를 유도했음에도 허가나 신고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시 철거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도로점용허가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한권석 서북구청장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으로 광고물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서북구는 앞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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