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추모공원 사용료 ‘10년만에 인상’

화장·봉안시설, 그간 운영비 상승으로 현실화 불가피 

등록일 2023년06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이용자 사용료와 봉안시설 관내이용자 사용료를 인상한다.

시는 그동안 각종 운영경비 인상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시민부담을 고려해 2013년 인상 이후 10여 년간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고, 60% 이상 관외주민이 추모공원을 사용함에 따라 천안시민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근 추모공원 평균사용료를 고려해 관외이용자의 화장시설 사용료(관내 사용료는 동결)와 관내 봉안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화장시설 인상내용을 보면 우선 관외지역 중 가와 나 지역을 준관내로 통합하고, 기타지역을 관외지역으로 변경해 관내, 준관내(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관외 3개지역으로 나눠 간소화했다. 

사용료는 천안시민은 기존과 같이 10만원으로 동결하며, 준관내(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는 40만원, 관외(그 외 지역)는 80만원으로 인상했다. 

봉안시설은 관내사용료를 개인단 1기당(15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부부단 1기당(15년) 40만원에서 60만원, 무연묘 1기당(5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천안 도솔광장 ‘무료주차시간 2시간으로 확대’
 


천안 도솔광장 무료주차시간이 6월21일부터 최초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천안시는 효율적인 광장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내용을 담은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21일 확정·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요금체제 개편이며,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도솔광장 시설물 사용료 반환규정도 신설했다.

무료 주차시간의 확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도솔광장 주차 이용건수를 반영하고, 위탁운영중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 사업수익 및 장기주차·방치차량 관리, 이용자 분석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주차시간별로 부과하는 요금도 2시간 초과시 10분마다 400원, 3시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으로 변경했다. 형평성을 위해 기존 2시간이던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명의의 자동차 주차요금 면제 시간도 3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번 주차 무료시간 확대로 3시간 주차하면 기존보다 1200원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공간인 도솔광장의 이용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