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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 천안시, 경찰에 고발

동물보호단체와 경찰 등 민관합동으로 현장확인, 개 68마리 등 긴급 분리보호조치

등록일 2023년06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온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학대동물에 대한 긴급분리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터 천안 부대동에서 동물학대 등 도살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0일 동물보호단체, 경찰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개 도살정황이 확인되면서 도살장을 운영한 A(75)씨를 서북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개 68마리와 염소 41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다.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염소를 긴급 분리조치하고 천안시동물보호소 등에서 보호하고,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해 입양조치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의 도살 및 학대행위를 비롯한 건축법, 가축분뇨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발생시 고발조치하고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 개 농장 또는 반려동물 학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구 축산과장은 “긴급 분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개체수가 많아 현장관리 지원하고 천안시동물보호소로 입소가능한 개 18마리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물보호 공고절차를 거친 뒤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개정… 개 불법도살은 그만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허가나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개 도축 합법화 내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의 의견은 이렇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등 13종의 가축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고기에 관한 국내외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01년 의원입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가축에 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최종 개정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같은 민감한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선행된 후에야 법률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도축하기 위한 시설 및 기준, 판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 도축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불법사항이 아니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도축이나 판매장의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법, 도축 중 나오는 폐기물이나 폐수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의 학대금지 등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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