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비위행위가 있는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징계규정에는 비위행위에 딱 들어맞는 징계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한지요?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를 징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규정에서 징계사유들을 열거하고, 열거된 사유로만 징계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었다면, 이러한 특별규정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거나 포괄규정(그밖에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두고 있다면, 징계규정에서 열거한 징계사유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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