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은 수거해서 농촌지역의 환경을 살리고 재활용해 자원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천안 동면에 설치돼 있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소'의 영농폐비닐.
천안시는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되지 않게 ‘영농폐기물 집하장소’를 두고 있다.
수거대상은 농어촌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이며,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보관한 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 등으로 처리된다.
시는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투기행위에 대한 계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천안시는 매년 농촌폐비닐 수백톤을 수거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