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이 정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식이법 시행 3주년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해 2일(화) 강훈식 국회의원이 발표한 ‘시·도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 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의 지정률이 초등 및 특수학교, 유치원 보다 낮게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소위 ‘스쿨존’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린이집, 학원 주변의 지정은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더해 규모를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정하는 현행 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은 특별한 조건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각각 정원과 수강생이 100명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1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협의해 지정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저조한 출생률로 인한 정원 감소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부산, 광주, 대전은 어린이집 근처를 100%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반면, 대구와 세종은 각각 26.8%, 18%만 지정하는 등 지역별 큰 차이를 보였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실무를 맡은 한 공무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집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데 관계법령상 최소인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굳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수’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감소율은 22.9%로,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100명 미만으로 떨어져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에서 해제됐다.
학원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학원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수강생 100명 이상인 경우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매월 수강생 수를 관리하기 어렵고 예측가능성도 떨어지는 탓에 수강생 조건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설치하는 ‘시설’이 아닌 ‘어린이라는 대상’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취지를 고려하면 어린이집, 학원의 정원, 수강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지정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저출생 시대에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기준이 되는 정원 또는 수강생 수를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지정 대상을 재검토할 것을 행안부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