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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12월 말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항목 법률개정 촉구

등록일 2023년04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불안하여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14건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조세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되어 농업인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농업인 조세특례조항이 아직도 14건에 이르고 있어, 조세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 의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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