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 제25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13일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제1차 본회의 김미화·이지원·이상구 의원 / 제2차 본회의 이종만·김철환·노종관 의원)이 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57회 임시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