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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축동,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고시

98만443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록일 2023년0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아산시 방축동 86번지 일원 ‘(가칭)아산시 충남북부권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개발공사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아산시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와 일간신문, 누리집 게시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15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7일 총면적 98만 4,431㎡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되고, 202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개발정책과 김재고씨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쾌적한 도시공간이 공급돼,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개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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