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 장면. 지원금은 내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산시는 지난 8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467명의 신청자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184명을 선정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처리 전 과정 사회적경제과 일원화 추진으로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주소가 별도인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8000만원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 및 배방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530-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