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김미영 의원, “안전시설, 선택 아닌 필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공동주택 관리비 포함 옳지 않아

등록일 2022년10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12일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공동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

김미영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본 안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예고부터 주목을 받아온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미영 의원은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린다. 항상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