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12일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공동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
김미영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본 안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예고부터 주목을 받아온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미영 의원은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린다. 항상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