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과 박효진 의원은 23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 지에 3년 이상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본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액은 월 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천철호 의원(대표 발의)은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도수당을 인상하여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진 의원(공동 발의)은 “현 조례가 2010년 제정된 이래 효도수당 지급액이 현재까지 월 3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