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3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회 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안정근 의원은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각 체육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아산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