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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 농지투기 예방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22년08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23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은 아산시 농지투기 행태 예방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할 것과 농지 1필지 공유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고 농민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이 잘 지켜지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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