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23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가 상속되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아산시장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24세 이하)으로 부모의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 밖에도 지원범위, 지원 방법, 비용지원, 비밀 준수 등이 명시되어 있다.
법률지원을 할 때는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애 의원은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