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논농업 직불제 지급대상자가 ‘신청농가 전체가 선정됐’다고 지난 28일(월) 밝혔다.
충남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논농업 직불제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희망하는 14만6천5백여농가 모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월) 충남도가 밝힌 올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르면 진흥지역의 논이 9만3천7백99㏊(72%), 비진흥 지역의 논이 3만5천7백2㏊(28%) 등 총 12만9천5백1㏊이고 보조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상금액은 3백7억원이다.
소요액 3백7억원을 농가별로 환산하면 농가당 평균 논의 면적은 0.9㏊로 지급예상액은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총 14억5천2백만원, 아산시는 22억9천2백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사유발생에 따른 지급대상 변경신청은 오는 10월말까지 접수 처리되고, 10월까지 전문기관 주관 아래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10∼11월 종합점검을 통한 확정으로 12월 중 농가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논농업직불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은 줄여나가는 대신 농가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정책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전문기관 주관아래 실시하는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에 있어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토양검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각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