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석장에서 발생된 피해와 주민들의 민원은 사업시작 전부터 천안시가 이미 예견했던 일들이다. 자연경관 저해, 생태계 파괴, 하천오염, 토사유출 등을 우려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자 사업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하지 않았는가.행정소송에서 천안시가 패소하기는 했지만 앞을 내다본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천안시는 우려했던 부분을 충분히 지도감독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방치했다가 주민불만이 봇물처럼 터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