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1일(화)부터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금연시설의 표시 등을 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지난 4월1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국가의 금연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연시설을 신설하거나,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으로 오는 6월말까지는 계도에 그치지만 7월1일부터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시 보건소는 밝혔다.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당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금연시설’에 대해 금연시설 표지를 ▲동일 시설내에서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는 각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한다.또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는 독립된 공간으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벽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특히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사, 병원 등 의료기관, 보건기관 및 영유아 보육법상의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은 건물 전체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금연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옥상이나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더불어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150㎡(45평)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시설은 영업장 면적의 절반(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열차통로, 전철 지상플랫폼을 비롯한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회의실, 승강기, 화장실, 복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오는 7월1일(화)부터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이나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지하철역 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승강기)에서 2만원(역 대합실, 터미널, 체육관 등 기타 금연구역)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