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하락할 경우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2003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추진된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기준가격보다 당해 연도 쌀값 하락액의 80%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에게 직접 지불해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쌀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일종의 보험제도다.가입대상은 농업인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농지 중 올해 벼농사를 0.1ha(300평)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올해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ha당 4만7880원을 납부해야 하며 지난해에 신청했던 농가는 ha당 7백원을 추가부담하고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올해 쌀 수확기 기준가격(15만2306원/80kg)보다 쌀값이 하락하면 하락금액의 80%(5% 하락시 ha당 38만3040원)를 내년 4월에 통장으로 지급된다.▲가입신청 농가는 읍·면사무소를 거쳐 지역농협에서 약정체결을 하는데 신청기간은 6월16일부터 7월10일까지 25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