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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음식점 행위제한 최소

음식점 행위제한 최소

등록일 2003년06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는 오는 6월 중순부터 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역) 용도에서 음식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외 지역의 준농림지역(현 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정한 구역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이에 시는 지난 1월1일 제정 공포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천안시 도시계획조례를 전문개정해 6월 중순경 공포할 예정이다.동조례가 공포되면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10㎞ 이내인 하천의 집수구역 5백m 이내, 지방 1급하천에서 1백m 이내 집수구역에서만 제한되고 그외 지역의 관리지역내에서의 음식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반면 숙박시설은 계속 제한된다.문의:☎550-2472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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