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변의 치솟는 땅값을 잡기위해 수년째 땅값변동이 없는 농촌지역까지 토지투기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천안 및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둘러싼 지역의 현실반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부동산거래 규제 해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시는 최근 천안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열기와 관련 정부의 각종 규제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처사라는 여론이 비등해 구도심 지역과 읍면 등 농촌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지난 5일(수) 밝혔다.현재 천안시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농지를 포함한 토지거래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등 실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 대해 시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 구도심 지역과 읍면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투기과열지역 지정시에도 반대의견을 중앙부처에 올렸었다.또한 최근 시행된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현지 조사를 위해 천안을 방문한 재정경제부 조사단에게 시행을 재검토할 것과 지정이 불가피할 경우 택지개발지역에 한해 지정할 것을 요구해왔다.이와 관련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도 지난달 13일(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현실적인 고려가 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현 규제정책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었다.특히 천안시의회 김민기(광덕면), 김태능(동면), 이충재(입장면) 의원 등은 천안시 일부 지역의 땅값 폭등 현상이 천안시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읍면지역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전용학(천안 갑,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필요하겠지만 천안의 경우 부동산 폭등은 고속철도 역세권 주변 현상일 뿐 농촌지역은 변동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개선토록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지난 5일(목) 밝혔다.또한 “정부 측에서 빠른 시일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겠다고 밝혀 이달 중 농촌 읍·면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어떤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