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신흥 개발지인 불당, 백석, 쌍용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어 토지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돼 정부의 부동산관련 모든 억제책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와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 지역을 지난달 29일(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건교부 주택관리과 유두석 과장은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과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청권 지역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충청지역에 몰린 주택가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덧붙였다.건교부는 향후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을 제외한 천안 전지역, 아산시 등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기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 1순위 자격제한-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 소유자, 세대주가 아닌 자(2002.9.5 이후 가입자에 한함)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무주택 세대주 유리-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의 50%를 우선공급 한다. ▲입주자 공개모집-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천안지역 부동산 억제책 총동원 천안은 이미 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신흥개발지인 불당?백석·쌍용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거기다 토지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관련 모든 억제책이 발효되는 지역이 된다.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제도과에서 지난 30일(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분기 중 전국 2백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가조사 결과 경기 위축,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작년 4/4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평균 0.41%에 그쳤다고 밝혔다.반면 행정수도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일부지역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특히 천안시는 행정수도 이전 및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개발기대,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3.28%의 상승률을 보였다.<표 참조>한편 두 번째로 높았던 대전시 서구(2.85%)와 유성구(2.76%)는 분기별 물가상승률이 30% 이상 웃돌아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 토지투기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과 별도로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중에서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을 때 지정대상이 된다.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정부는 5월중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가변동사항, 상승세 지속성, 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천안의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