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수도요금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의원(황재만, 현인배, 최재영, 홍성표, 이의상) 공동발의로 ‘아산시 상·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재난위기 경보발령’ 조항을 추가 신설해 상·하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피해완화를 위해 상수도 감면(가정용제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는 업종별 대중탕, 산업·일반용 업종 수용가로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결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이내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기존 재난사태선포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난 위기경보발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