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각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체와 아산시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의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사회구성원 모두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념이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는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역량이 강화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발굴해 오고 있다”며 “아산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하여 더욱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시민정서를 고려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라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한층 더 사회적경제조직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시민의 안정되고 가치 있는 삶을 지원하고자 개정된 점에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아산사랑 상품권 지급 등 환경오염 포상금 체계마련을 반영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시민이 좀 더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