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김희영 의원은 제220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시민 옴부즈만 규정을 구축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 전문가가 아산시 소극적인 처분과 시민의 권리침해 및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여 시정권고 하는 제도다.
조례를 발의한 김희영 의원은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극적인 처분 및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제대로 시정에 반영하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옴부즈만의 주요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과 감사청구 등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각종 업무수행으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