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용화체육공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17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용화체육공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3가지 의문을 제기 한다”며 하나하나 문제를 짚었다.
▶첫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민간업체 제안서 객관적 평가방법에 있어 계량항목(재무구조, 경영상태, 사업시행의 안정성, 사업·조직·관리·기술 등)을 100점 만점에 70점, 비계량항목(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30점의 평가비율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맹 의원은 “아산시 공고 제2016-963호(2016. 05. 23)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방침을 보면, 국토교통부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평가기준 중 앞서 밝힌 계량평가 항목을 구체적인 이유 없이 평가불가 및 변별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30점으로 변경하고, 비계량 평가비율을 70점으로 비율을 높여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고에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방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선협상대상 업체의 재무구조, 경영상태 등 중요한 항목을 배제하고 비계량 항목을 70점으로 채점하기로 아산시 방침을 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둘째, 충남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3개 업체 제안서에 업체명이 기입된 채 평가서가 제출됐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제안서에 특정 업체명을 기입하는 것은 엄연한 규정위반이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즉시 평가중단과 제안서를 다시 접수해야 함에도 평가진행으로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셋째, 우선협상대상자의 민간공원조성사업제안을 수용해 그에 따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민간공원추진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 먼저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지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산시는 2017. 02. 22일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수용여부 검토결정에 있어 2020년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내용 중 용화체육공원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대로3-38)에 대한 변경내용 등이 검토됐고 했다.
맹 의원은 “그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수립코자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는 2017년 12월 20일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는바 아산시는 도시계획결정 10개월 전에 우선협상사업대상자에게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서에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위의 세 가지 의혹은 계속적인 특혜시비가 제기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제기한 의혹인 만큼 내용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