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당동 소재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면적분할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신당동 소재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달 11일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천안농협(조합장 홍재봉)과 천안청과(대표 한영수)에 재계약을 요구했다.
당시 천안청과는 재계약을 체결한 반면, 천안농협은 동일면적 공정배분을 요구, 경매장 면적의 조정 문제가 불거졌다.
천안농협은 천안청과(69%)와 천안농협(31%)의 면적비율을 들며, 전국 모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협공판장에 절반 이상의 면적을 배분하고 있지만 천안지역에서만 일반상인에게 파격적인 배분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98년 계약당시 2001년 면적 재분배를 전제로 서명했는데, 또다시 조정없이 불공정한 면적배분에 서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경매 시설을 갖추고도 면적이 부족해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천안청과측은 농협공판장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점과 이미 배분된 면적을 계약 때마다 변경해야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이 생산자 단체라 하더라도 생산농가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껏 천안청과의 실적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난 98년 계약 당시 천안청과와 천안농협 대표가 천안시부시장이 주재한 공석에서 면적배분에 서명했는데, 이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립구도가 계약만료 1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지속되자 천안시는 지난 7일(월) 천안시농업경영인 사무실에서 양 법인대표가 함께 한 자리에서 법적조처를 강구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천안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한 농업관련 5개 단체들은 천안시가 사용면적 균등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을 모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천안시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업관련 5개단체는 양 법인간 균등분배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난 17일(목)부터 22일(화)까지 계획했다. 그러나 양 법인간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이달 말까지 합의를 통해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당분간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면적배분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