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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당인상 강경 대응키로

물가 부당인상

등록일 2003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비스업체 담합인상 강력 경고최근 미-이라크전쟁과 유가인상 등에 따른 물가오름세 기대심리로 일부 개인서비스요금이 담합인상된 것으로 조사돼 행정기관이 강력 대응키로 했다.충남도 경제정책과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물가정보센터, 소비자단체 등에서 15개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사한 결과 목욕료 등 일부 품목에서 담합인상된 것으로 조사돼 부당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자율환원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토) 밝혔다.도에서 밝힌 일부 시군 지역의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품목과 인상률을 보면 목욕료 16.7%, 커트?드라이요금 33.3%, 자장면 20%, 짬뽕 16.7% 등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원가 개념 없이 막연한 물가인상 기대심리를 가지고 담합인상했기 때문에 반드시 환원시킨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충남도는 지난해 폭설과 기온 급강하 등 작황부진으로 채소값이 인상됐으며,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쇠고기값이 올라 일부 음식값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경제정책과 이영재씨는 “이번 조사결과 부당하게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행정기관의 물가안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스스로 감시활동에 나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해 앞장서 줄 것”도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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