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및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선 농산물을 생산해 수출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게 물류비가 지원된다.물류비 지원총액은 총 수출액 중 운송비, 선별비 등을 제외한 농가수취 금액의 4∼8%를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기준은 채소류(무, 배추, 기타 엽·근채류) 8%, 과채류(수박, 메론, 딸기, 참외, 풋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버섯류, 화훼류는 6%, 과실류(사과, 배, 단감, 밤)와 파프리카는 4%다.신청절차는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까지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에서 심사 후 지급한다.문의:550-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