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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등록일 2003년03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차질로 농업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실시된다.지원대상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해당된다.신청기간은 출산 전·후 90일 이내로 1일 8시간 기준 30일 이내에 한해 1일 2만1600원을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신청은 이·통장의 사실확인을 거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문의:550-2381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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